일용직은 야간 수당 따로 없나요?
상핯차 알바 오후 5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했는데 175000원 받아서요. 혹시 야간수당은 포함안시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가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일용직이더라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수당을 일급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포함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의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 ~ 06:00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지 못해 금액산정은 어렵지만 휴게시간 제외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며, 일용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적합한 임금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