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 6시에서 새벽1시까지 일용직 알바 시급

저녁 6시에서 새벽1시까지 일용직 알바를 고용 했는데 이렇때 시급을 심야로 적용 해서 지급 해야 하나요?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 되서 밤 10시이후 심야 적용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시 근로)에 대해 50%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없이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3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