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11시 알바는 야간수당 알바비 받아야 하나요?

저녁8시~11시까지 시급10500원 알바를 하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달라고해야될까요?

아니면 3시간 전부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11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3시간 모두 약정하신 시급대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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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라도 10,500원으로 받아야 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근로 1시간당 10,500 x 1.5배로 계산한 15,7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0,500원"에 추가로 "1시간*0.5*10,500원"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애초에 야간근로로 인한 할증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판단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밤 10시~다음 날 0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10시~11시 1시간은 추가로 50%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