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밤 10시~다음 날 0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10시~11시 1시간은 추가로 50%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