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이점 알바 심야 근무 시급은 얼마인지요?
편이점 주간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인 경우 야간 근무 및 심야 근무인 경우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또는 200% 인지요?
편이점 주간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인 경우 야간 근무 및 심야 근무인 경우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또는 200%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이점 주간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인 경우 야간 근무 및 심야 근무인 경우 시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또는 200% 인지요?
-> 시간외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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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에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1주일 7일중에 4일 이상은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 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또 0.5배가 가산됩니다.(합계 1.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둘이 중첩되는 구간은 1배가 가산되는 것입니다.(합계 2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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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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