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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현재 법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무보수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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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직 전환이 됐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근로계약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처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되면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최초 채용 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사에서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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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것이라면 시용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함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을 취소하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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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다시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여 최종 8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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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구체적 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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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에 나와있는 금액이 사업자랑 근로자본인이 낸금액 합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내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총 납부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질문자분의 월 보수액 140만원 기준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16개월 납부 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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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사용을 눈치주는 상사 어떻게 해결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상사가 합리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핀잔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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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17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후에라도 교부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들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미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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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정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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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일이나 휴일근로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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