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단축근무자는 7월 : 8시간, 8~9월 : 7시간, 10월~12월 : 6시간 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제수당이 낮아져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낮아지도록 산정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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