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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만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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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올해 못쓴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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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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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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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은행에 직접가서 irp계좌를 해지해야 인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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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기존 개인 irp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의 irp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 명의 irp계좌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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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육아수당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해당 전체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모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12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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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추진하는 야유회가 단순히 회사 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유회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야유회 참석이 임의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인 것인 경우에는 야유회를 추진하게 된 경위, 야유회에 참석하는 대상, 야유회에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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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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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소급하여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2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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