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가 내용이 빠져있을 수도 있나요?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경력직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니까 휴가 내용이 빠져다고 하던데, 이런 건 수정 요구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 중 일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근로기준법 제17조)을 언급하여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및 휴가 등의 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정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취지 내용이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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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및 연차휴가 이외에 다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주요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사 기재가 안되어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