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년제도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년은 회사에서 정년을 정할 수도 있고 정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0
0
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를 얼마나 부여할지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도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어서 병가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0
0
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일을 연차휴가로 쉴 수 있는데 만일, 회사 업무 사정으로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며,만일,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한 조정도 없다면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0
0
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사전에 미리 휴일근로 등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0
0
단체 교섭 상대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한편,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이슈에서 원청사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배송사가 원칙적으로는 배송 기사들의 단체교섭 당사자입니다. 여기에서 A회사가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단정 지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0
0
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도 회사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보통 육아휴직 사용시기를 협의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기를 강제로 변경하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0
0
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한 달 전 구두로 퇴사 통보를 이미 하셨다면,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사직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0
0
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0
0
직영편의점 야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무못한날 급여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회사의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퇴근시간후잔업처리시 급여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