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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하운드274
영민한하운드27423.07.31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들이 없어도 되나요?

마트에서 근무 하다가 오늘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 했습니다 두달 반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본을 받지 못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단 사장이랑 대화하면서 알아낸건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것과 한달 26일 근무 라는 것입니다 (근데 26일 근무 관련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 사본 왜 안 주냐고 물었었는데 대답 안 해줬고 말 다툼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네요) 기억하는 내용은 수습기간 3개월이란 것과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 삭감 된다는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없으면 수습기간도 무효가 되나요? 내일 노동청에 갈건데 이 부분도 말해야 하는건가 싶어서요 휴일이나 일급, 수당, 휴게시간 등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식사시간 외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쉴 수 없었고 사장이 말하기를 전에 휴식을 하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며 그 사람 실명까지 말해주었고... 되려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 감독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려 했다는 둥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괘씸해서 일부러 먹이려고 변호사 선임 했다고 말했어요 애초에 저는 휴식시간 관련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은적도 없는데요... 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고 임금 얘기가 나왔고 사장이 먼저 노동청 가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그럼 가서 물어보겠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 중재를 해주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자기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다며 괜찮겠냐고 그러던데 이거 혹시 협박인가요...? 게다가 사장 말로는 28일이나 29일인 달이 있으니 다섯주가 있는 달 마지막 주는 쉬면 안된다네요 여기 마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31일이 있는 이번 달은 27일 근무하지만 사장은 26일 임금만 주겠다는 말이예요 이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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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장이 변호사 등을 거론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8일이나 29일인 달이 있는 경우에도 1주에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있고 노무사가 있다고 해서 임금을 떼어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반드시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27일 근무했다면 27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 삭감 된다는 내용 <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사시 10일치 임금삭감도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0일치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위3가지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시급제 내지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근로일 내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