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주방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치킨집 주방직원입니다.
저희가게는 사장포함 주방3명 홀서빙1명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4달차입니다.
원래 급여조건이 오후4시~12시 (8시간)으로 기재되있었는데요.
가게 첫출근부터 사장님이 주방 준비할게많아서 주방직원들은 30분씩만 일찍와달라고 부탁을해서
4달째 3시30분에 출근하고있으며, 홀직원은 4시출근이고 똑같이 퇴근하면서 월급은 같습니다...
그리고 12시퇴근인데 항상 12시 20분~30분쯤 마감을하구요.
가게 사정상 정각12시에 퇴근이 매우 힘듭니다. 이런경우 급여조정을 새로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또한 해당시간에 바로 퇴근하는 경우 불이익을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새로 계약요청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해당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려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시급이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미리 출근하게 된 것이 사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 두번 정도는 모를까 계속 조기 출근하게 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