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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베짱이242
깜찍한베짱이242

치킨집 주방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치킨집 주방직원입니다.

저희가게는 사장포함 주방3명 홀서빙1명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4달차입니다.

원래 급여조건이 오후4시~12시 (8시간)으로 기재되있었는데요.

가게 첫출근부터 사장님이 주방 준비할게많아서 주방직원들은 30분씩만 일찍와달라고 부탁을해서

4달째 3시30분에 출근하고있으며, 홀직원은 4시출근이고 똑같이 퇴근하면서 월급은 같습니다...

그리고 12시퇴근인데 항상 12시 20분~30분쯤 마감을하구요.

가게 사정상 정각12시에 퇴근이 매우 힘듭니다. 이런경우 급여조정을 새로해야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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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또한 해당시간에 바로 퇴근하는 경우 불이익을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새로 계약요청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해당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려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시급이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 당연히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미리 출근하게 된 것이 사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 두번 정도는 모를까 계속 조기 출근하게 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