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똑같은 브랜드 매장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일할때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 받아 달라하려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야 한다더군요. 그럼 사장님이 매장을 4개 갖고 계시면 4개 가게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일한 매장만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06년생 올해 19살인데 미성년자가 12시까지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