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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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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똑같은 브랜드 매장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일할때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 받아 달라하려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야 한다더군요. 그럼 사장님이 매장을 4개 갖고 계시면 4개 가게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일한 매장만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06년생 올해 19살인데 미성년자가 12시까지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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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회계/인사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의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독립성 여부는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 18세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1. 만 18세 이상 남자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여성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체 4개 사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만일, 전체 4개 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4개 전체 매장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브랜드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소적으로 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매장 간에 인사이동이 있는지 여부나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공백이 있을때 대신 일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