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받을라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똑같은 브랜드 매장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일할때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 받아 달라하려고 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야 한다더군요. 그럼 사장님이 매장을 4개 갖고 계시면 4개 가게 다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일한 매장만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06년생 올해 19살인데 미성년자가 12시까지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있고, 회계/인사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의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개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독립성 여부는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 18세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만 18세 이상 남자인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여성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체 4개 사업장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전체 4개 매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4개 전체 매장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같은 브랜드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소적으로 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매장 간에 인사이동이 있는지 여부나 회계재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공백이 있을때 대신 일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