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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TesTia)
테스티아(TesTia)23.07.31

현재 긱 워커로 일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일정 잡아서 근무하는 형태여서 별도로 기타소득세 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국민연금도 떼지 않고 소득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별도로 내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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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대책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따로 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 가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보혐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납부하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형태라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어 회사와 별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