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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6.12

퇴직금 발생 안하는 근로자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해당안하는 주 12시간 근무자인데 오래 일하셔서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중간정산으로 500만원드리고 뒤부터는 퇴직연금 납입 할 예정인데

퇴직금정산하고 퇴직연금 넣어도 문제 없나요?

퇴직금 일반 근로자처럼 산정하니 세금은 발생 안하는데 이거도 비용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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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으로 비용처리가능하며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세무상 처리되게 됩니다.

    정산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이후에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산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퇴직금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신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회사 재량이므로 지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처리후에 재입사처리를 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