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읅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딜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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