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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08.05

일용직 근로자가 일당 18만 7천원이면 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4대 보험 안들고 일당 18만 7천원 받으면 세금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투잡하려고 하는데 신경써야 할게 참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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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나오는 범위이든 나오지 않는 범위이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납세자가 헤야할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세금신고는 진행하되 납부할 세금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는 정상적으로 신고/제출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읅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딜리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

    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일당을 매일 받아야 세금이 없는 것이고 매월 합산하여 받는다면 약간의 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