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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건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연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일, 회사가 20년, 21년도에 각각 유효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라면어떻게 해서 퇴직하는 해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왜냐하면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그렇다면 그동안 연차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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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신고했는데 4대보험 소급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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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기준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됩니다. 다만,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정확한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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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갱신을 언제마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의 변동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거나아니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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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체결했다면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 달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전체 해고 통지가 실질적인 해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회사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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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회사가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여름휴가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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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0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단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게된 것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가 약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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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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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회식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이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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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회사와 해당 지게차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지게자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별도 용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특고자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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