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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 계약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도 7개월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재계약의 경우 별도 채요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별도 채용공고 없이 그냥 근로계약만 연장한 것이라면 기존 23년 근무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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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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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가 퇴직연금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를 IRP 라고 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받게 되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받고 이를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추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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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인 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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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상여금을 정확히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 또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 또는 직원들의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과 또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며,아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없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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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3일 중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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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주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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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등에 의한 판결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 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판부가 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법정기일에 증인으로써 출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공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은 공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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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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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23.08.02. 이후 약 1~2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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