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 이하 사업장인데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수습기간 중 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질병퇴사일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이 가능하다면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0
0
무급휴가 중 상여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0
0
코로나19 확진 기간제 근로자 병가로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가 또는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가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0
0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유급수당과 주차수당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부당 해고 신고 관할지좀 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8
0
0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5월 3일이고 퇴사일이 7월 13일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월 3일 및 7월 3일 각각 1일씩 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0
0
오피스텔 임대목적 구입시 퇴직금 중도인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구입한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중간정산 사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8
0
0
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기간제근로자 2023.6.01.이후 코로나 확진 격리권고 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등에 코로나 격리에 준하는 사유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코로나가 확진된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