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급여산정 및 4대보험 처리
저번 주 화요일에 입사해서 화 - 수 - 목 - 금 근무하시고 바로 이번주 월요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직 산정된 급여을 못 들어서 4대보험 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퇴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 지 4대보험신고랑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을 한건데 한 달도 안되서 퇴사하시니 초심자 입장에서 너무 멘붕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