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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뿔영양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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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산정 및 4대보험 처리

저번 주 화요일에 입사해서 화 - 수 - 목 - 금 근무하시고 바로 이번주 월요일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직 산정된 급여을 못 들어서 4대보험 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퇴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여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 지 4대보험신고랑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을 한건데 한 달도 안되서 퇴사하시니 초심자 입장에서 너무 멘붕입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일수가 1개월 기간 동안 8일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신고,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당월 중도 입사 당월 중도 퇴사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를 확인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약정한 시급 그리고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초 상용직 근무자로 채용했다면 취득 상실처리해야합니다.

      2. 근로자와협의가 된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산재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 신고를 하면 되고, 건강, 연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