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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5분 늦는것도 지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 보다 늦어 지각한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을 누적 산정하여 임금 지급 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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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여부 확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소정근로일이 모두 휴가로 처리되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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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첫째 달에 지급받은 임금 중 2월과 3월에 대한 임금이 미리 선불 또는 가불로 지급된 것으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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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은 당일로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은 모든 회사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 사내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정한 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내 대출이라 하더라도 당일날 곧바로 대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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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명령 숙소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또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숙소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회사가 숙소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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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은 A이므로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누가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A의 사정으로 고용보험에도 B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B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여지는 있으나, 이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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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을 땐다면 실 수령액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세전 임금이 26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 +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제외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므로 대략적인 금액정도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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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는 급여일 상관없이 15일 안에 입금 처리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돈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종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이후 30일 이후가 되어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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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년 임금 체불은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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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리셀플랫폼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 또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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