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발표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연 상여금100%를 받아 왔습니다.
(이 상여금 100%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설날 50%,추석50%입니다. 설날 50%의 상여금은 이미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표로 부터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올해 그러니까 다음 달 8월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같은 약정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음을 전제로 그 상여금 미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절 때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을 없앨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여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