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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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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특수검진자에게 회사는 공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야간특수검진 대상자에게 회사는 공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일반검진과 동일하게 별도의 법에서 명시한 의무는 없는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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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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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의 검진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이 사용자의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줌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통상은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건강진단 시 건강진단일의 근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회사가 검진시간을 공가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진 시간에 대해서 공가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해당 검진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