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협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 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의 경우 노조법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그 지원 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협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협 유효기간 중 경영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협 이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단협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972, 2008.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것(노동조합과-97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과-972)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어, 임의로 지급할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 상 의료비의 지원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가 바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에서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위임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의료비액수가 과대한 경우에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일부만 지급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단체협약의 질문을 보면 큰 위반은 없는데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맡기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직원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할뿐, 전액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예산안에서 일부지원하는 것은 단협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