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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협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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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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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협 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의 경우 노조법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그 지원 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협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협 유효기간 중 경영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협 이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단협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972, 2008.05.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협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것(노동조합과-97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과-972)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는 같은 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간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어, 임의로 지급할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 상 의료비의 지원범위 및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가 바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협에서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위임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의료비액수가 과대한 경우에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일부만 지급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단체협약의 질문을 보면 큰 위반은 없는데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맡기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협에 '회사는 직원 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때, 회사가 직원 의료비 일부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협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직원및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할뿐, 전액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예산안에서 일부지원하는 것은 단협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