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후생비를 요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야 되는건가요?

2019. 07. 09. 00:31

사업주에게 복리 후생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급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성 있는 금액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주에게 복리 후생비를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는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직장체육회 등 외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자와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 요구시 위의 항목에 부합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위에 해당이 된다면 대표자 입장에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일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및 4대 보험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표자의 부담이 늘어날 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협의시에는 합당한 명분과 합리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 도출에 손쉽게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법적인 측면을 논외로 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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