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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

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지급을 하고 어떤회사는 안하던데

법적으로 제정되어있는 기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정산은 아래 2가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연차수당 정산 의무가 없게 됩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한 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의무적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회사가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법규는 적용됩니다.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