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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칠면조152
새침한칠면조152

무단 퇴사 민사소송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콜센터에서 근무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만약 무단 퇴사를 하게되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콜센터는 많은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이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손실 계산을 통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일 시작한지 교육 5일하고 실무 투입 7일일하고 일어난상황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협박을 해도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단으로 퇴사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상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산정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해당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인력에

      해당함에도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도 사실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