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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24.01.24

콜센터 실수건 월급차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시 제 실수건을 입증하게되면 회사에서 민사소송할수도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앞서 질문한걸 보실수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콜센터 일하면서 실수건들 체크당하면서 월급차감을 진행한다고하더라구요 중도퇴사시에는 100퍼 입금에서 차감한다고 문의드렸었는데 불법이라 노동청신고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노동청가서 문의드리니 그부분은 불법이오나 그쪽에서 실수건 체크다하고 민사로 걸수도있다고 그런부분은 신고해보고 민사소송하면 법률사무소로 가서 도움요청할수있다고하는데


저는 돈도 제대로 못받을수잇는 상황에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근로계약서에 우선 싸인은해서 효력은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수건 체크당하고 차감후 임금지불과 중도퇴사시 90%월급준다는거 당하고만 잇어야되나요...신고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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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고,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진정 절차를 진행하여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손해바상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