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후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