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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37
위대한종다리23724.03.28

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장갑질, 퇴사종용으로 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노동부에서 협의없음. 으로 결정났습니다. 직장갑질 직원은 욕설언행부분으로 1개월 감봉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저번달 퇴사후 회사에 손해배상(피고1 갑질직원, 갑질2 회사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1,2가 같이 손해배상을 하라고하는데, 회사에서도 해당 직원이 근무중에 발생시킨 회사 금액적 손실부분과 회사 이미지 실추의 명예훼손 맞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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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맞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퇴사한 경우에도 업무 당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바,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준비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중 발생시킨 손해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