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근무태만(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쇠러 나간 부분에 있어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으로 해고 이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직종과 구체적 업무, 실제 손해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인 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쐬러 잠깐씩 밖에 나갔다 오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뭐든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으로 소송하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낮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사업장에 피해를 미친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해도 인정될 리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나 근무지이탈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각각의 과실상계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