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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근무태만(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쇠러 나간 부분에 있어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으로 해고 이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의문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직종과 구체적 업무, 실제 손해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질문에 기재한 내용인 근무시간에 졸고 화장실 및 바람쐬러 잠깐씩 밖에 나갔다 오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뭐든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그러나, 질문내용으로 소송하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낮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사업장에 피해를 미친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해도 인정될 리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나 근무지이탈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각각의 과실상계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