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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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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하루 6시간 주5일 근로자에대한 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2년초과 근무시 적용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관리하면서 다음해 근로계약을 안해줘도 무방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2년이 되기 전 근로관계 종료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재계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2년 계약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즉,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무기직으로 관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30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하며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