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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기간내 계약 중지로 용역회사가 계약해지됐을 경우 고용승계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타 회사가 기존 회사의 인력을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업체는 도급계약 해지와 관계 없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기존 업체에 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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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개월 하고 일이생겨회사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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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 이후 정규직으로의 정식 근로계약체결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해당 3개월을 모두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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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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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한 약정 육아휴직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발생요건을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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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년도 근무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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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할 때 계단 오르다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 또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심장질환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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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부당해고와는 별도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될 경우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한 후에는 공단이 먼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최종 마지막 근무한 기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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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직일 언제로 적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일은 1월 2일이 되며,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1월 2일자가 상실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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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장이 가게양도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 사업주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분과 근로관계가 양도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 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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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 말에 11개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9월에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게 될 경우 11개월 근무한 기간이 9월 재입사로 발생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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