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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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날과 주 1회마다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일은 2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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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 경우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업무 담당자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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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일부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입할 것을 통보하거나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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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와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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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 신청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익명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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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2일 남아 있는 잔여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아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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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외 회사가 별도 여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재량사항이므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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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이면서 비영리민단체인 기관의 4대사회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상업장 성립 신고 시 직원들과 함께 대표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취득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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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일을 지정하여도 업무상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쉬는 날을 고정적으로 정하긴 하나, 반드시 꼭 특정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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