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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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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직원 중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 (2시간만 일하고 갑자기 가봐야한다거나)가 있는일이

몇년동안 잦다보니 회사운영자 입장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이런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퇴사하지않으면 계속 이어가야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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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예고만 하셔서 해고하시면 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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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결근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조퇴가 허가사항인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누적관리를 통해 징계 및 해고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결근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고 개선의 가능성 또한 없다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결근이나 조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우나, 5명이상이라면 해고를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차라리 권고사직 처리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나치게 근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 등에 대해서 경위서 등을 받으시고, 개선을 요구하셨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대해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결근과 지각이 반복된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경고를 하셔서 결근 및 중도 조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하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말서 제출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반복되면, 단계를 높여서 징계하세요.

    조퇴는 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