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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1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별도로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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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파트 동대표나 통장같은 성격의 경우까지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대표나 통장과도 같은 직을 업으로써 행하는 것인 경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대표나 통장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겸직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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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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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일로 쉴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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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을 채용하여 일을 시킨 사람이 현장반장인 경우에는 현장반장이 질문자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장반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현장반장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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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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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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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편의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근로계약서상 주 1회 근무로 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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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과 현채인의 결정기준을 회사에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여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고용 당시 현지 법인에서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에서 채용되었다가 해외 현지로 발령이 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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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손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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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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