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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민원취하서 제출하면 재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하서 제출하실 때 다시 재진정 등이 불가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곳에 서명을 하시거나 체크를 하셨다면 다시 재진정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취하의 경우 다시 재진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하 시 재진정 관련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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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고용보험받는거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신 후에 해외에 다녀올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최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외를 다녀온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외에 다녀오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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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라고도 함)를 이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사하고 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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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겸업 또는 겸직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 사업자를 통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사업 또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겸업 또는 겸직이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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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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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무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운송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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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만나이 사용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급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직 근무를 들어가는 나이 기준을 그동안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만 나이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계산 나이로 적용하고 있었다면, 일단은 한국식 계산 나이로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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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생에게 징계처분을 할만한 징계사유가 있다고까지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의견에 따른 결과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징계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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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임금 지급시기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5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그 다음 달인 6월에 지급되는 경우 이는 5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퇴직 이후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퇴직일 전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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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한 달 월급정도 되니 질무주신 내용처럼 퇴직금액이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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