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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6.07

동종 유사 업무의 차별적 처우에 조정 신청 자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군을 a와 b로 나누고,

a는 일반 사무직

b는 단순노무자로 배치했습니다

단, b는 정규직도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a와 b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a는 일반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복지의 혜택을 받고 b는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b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신청하기 위한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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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B직군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중 A직군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종업무'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대법 1992.12.22, 92누13189). 다만, 여기서 '직무 또는 작업내용'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직무분석의 대상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하고 둘째,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셋째,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비정규 관련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 직군간의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차별시정 요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단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b직군 중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격이 있냐고 하면 자격은 있겠지만

    실제 차별적 처우로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냐는

    질문자 분이 말씀주시는 "유사한 업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그 외에 채용절차,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 등 두루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차별시정절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직군간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