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차별(위법성)에 관한 의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일 회사에서 생일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이 때 일반사무직군 및 현장에서 근로하는 이들 중 정규직을 A직군이라고 칭하고,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B직군이라고 칭할 때,
(B직군중에서도 정규직이 있으나 단순노무를 제공함)
만일 상기 제도를 A직군에게만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리상 차별로 볼 수 있는지요?
* 복지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별도의 그룹웨어에 복지의 설명과 신청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