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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6.06

육아휴직 수당 지급은 누가 하는지요?

출산전후 휴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데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나 되며 누가 지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도 육아 수당을 지급해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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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각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당 배우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하되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하고, 소정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에서 작성)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한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하여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