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직종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 등이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직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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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전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이게 직종별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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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야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를 의미하며,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미화원, 주방보조원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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