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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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최소보수 50? 7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이 최소 77만 2천원 정도는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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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제출한 진단서로 직권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국가공무원법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권휴직을 명했거나 또는 직권휴직을 명하지 않았거나에 따라 귀책사유 유무나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보다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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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벌 형사 처벌 후 취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후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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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할 때 바로 다음 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하신 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합의만 이루어진 다면 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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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다른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같은 노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노무사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책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하여 이야기 나눠보신 후에 별도 방안을 강구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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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달째입니다.사직 7/31에 하려는데 8-1일 다른 곳에서 출근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8월 1일 다른 곳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새로 이직한 곳에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 직장에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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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동일회사 프리랜서 알바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알바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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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 되는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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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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