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관련 사업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매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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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우선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왔다면 사실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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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폭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폭행한 경우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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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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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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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최소보수 50? 7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위해서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이 최소 77만 2천원 정도는 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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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 제출한 진단서로 직권휴직 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국가공무원법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권휴직을 명했거나 또는 직권휴직을 명하지 않았거나에 따라 귀책사유 유무나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보다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복무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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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벌 형사 처벌 후 취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후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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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할 때 바로 다음 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사처리 하신 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 합의만 이루어진 다면 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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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다른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같은 노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를 하면서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노무사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책임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하여 이야기 나눠보신 후에 별도 방안을 강구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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