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벌 형사 처벌 후 취하 가능 여부?
현재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 신청 후 진술도 하고 왔는데요. 체불된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고, 형사처벌 원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원한다고 한 후에 추후 사업주의 합의로 인해 취하도 가능한건가요?
사업주는 대지급금 확정 후에 남은 금액을 보고 변제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하는데, 감독관님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보인다하시고 혹시 모르니 모든 가능성을 다 알아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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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합의시 진정을 취하하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및 고소 후 처벌의사를 밝히신 경우라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후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