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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달째입니다.사직 7/31에 하려는데 8-1일 다른 곳에서 출근 하라네요.

수습 2달째입니다.미리 얘기 하지는 않앟는데사직 7/31에 하려는데 8-1일 다른 곳에서 출근 하라네요.

현직장에서 사직 처리를 안해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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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 기준 상실처리를 진행하므로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약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처리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여 다른 회사로 출근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 당일 퇴사 통보하는 경우라면

    현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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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8월 1일 다른 곳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새로 이직한 곳에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현 직장에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당기 후 1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해지 됩니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며,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연장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다만, 단지 수습기간일 뿐이라면 합의해주지 않을 시 해당일 퇴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