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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 임금 삭감 후 월급 삭감도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이후 별도 기본급의 10%를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감봉 등의 징계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지각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로써 감봉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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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신고/조기취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6월 말일이라면 6월 말이 입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입사일 전일까지로 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단절이 없다는 것은 단 하루라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주문관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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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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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무하게된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5년 정도 근무한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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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만 발생하고 정식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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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송 결과에 대한 판결은 해당 소송에 참여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은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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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 직급수당, 통신비가 매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적립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그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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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초과근무 해당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선태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한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보통 규정 등을 통해 월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규정한 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 놓은 월 법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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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간중에 휴일에는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를 유효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을 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아닌 휴무일 등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곧바로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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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근무자의 퇴직금, 산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디스크로 인한 산재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담당 주치의 소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은 기존 근로자의 개인병력 등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는 것인 쉽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도 최종 5월 22일로 사직처리가 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퇴직금 부분은 필요 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는 것을 검토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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