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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미성년자 알바생이 담배피면 해고 가능한지요?
미성년자가 알바 지원해서 만나봤는데 담배냄새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담배 핀다네요. 누가봐도 학생으로 보이는데 담배 냄새나면 매장 이미지에 문제 있으니 자제하라 했어요. 알겠다고는 하는데 영 불안하네요. 근무하러왔는데 담배냄새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모습 보이면 해고 가능한가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0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근로자가 담배를 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이미지와 고객응대 차원을 고려하여 담배를 피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담배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위라면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징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어렵지만 보내고 싶다면, 먼저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생활의 비행 등으로 사업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개선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배피운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흡연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자질,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입니다.

    다만, 만약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담배를 피고, 이를 사업주가 자제시켰음에도

    근무 중 흡연을 하며,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는 등 근로제공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정당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흡연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흡연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나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고 사업장의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담배피는 행위만으로는 해고가 어렵고, 개선요청을 하시면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계약기간만료 시 재계약 하지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흡연한다는 사실은 사생활의 비행이기 때문에

    기업질서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