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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0
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아무래도 신분증 사진하고 담배사간 손님하고 다른 사람같아서 다음에 그 손님 왔을때 신분증 검사하고 본인하고 너무 다르셔서 담배 못 팔겠다고 하니까 그 손님이 역으로 저 미성년자 맞고요 담배 안 팔면 지금까지 담배 몇 번 판 거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알바생이 고소하면 그쪽은 제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신고하겠다고 할 수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알바생이 이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알바생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신분증을 위조·변조한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공문서 위·변조죄 및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 하여 담배를 구입한 점에서 이에 대한 공문서 위조죄 기타 변조죄 여부를 살펴 대응 해 볼 수 있고 미성년자가 사술을 이용한 점에서 영업정지 등에도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버상 협박죄 및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