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전체 수급일수 2분의 1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해당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1년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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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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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휴일 자체 근무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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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지정된 훈련일이 아닌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이월된 훈련일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대한 소관부서인 국방부 동원기획과쪽에 문의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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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는 해당 대체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근무 이후 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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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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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됩니다.보통 위원장과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간사 등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몇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여기에 추가적인 조합원을 더 모집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린신고서(노동조합 규약, 회의록 등 첨부)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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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업이라면 보통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 금지되는 사항이 있는 미리 체크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겸업 또는 겸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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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대해서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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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8*1.5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일 경우 시급의 2배 가산) 2*2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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