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산업안전 보건협의에서 의결한
A형 독감 (신종플루)감염시 최장7일간 유급휴가 부여
(지난 신종플루발병시 노사가 의결한 내용임)
위안을 사측에서 일방 취소 삭제공문을 게시하고
노동조합에 통보 한다면 노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