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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롱이55
엉뚱한도롱이5523.05.29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안을 회사측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사가 산업안전 보건협의에서 의결한

A형 독감 (신종플루)감염시 최장7일간 유급휴가 부여

(지난 신종플루발병시 노사가 의결한 내용임)


위안을 사측에서 일방 취소 삭제공문을 게시하고

노동조합에 통보 한다면 노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한 사항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협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협의체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