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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롱이55
엉뚱한도롱이55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안을 회사측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사가 산업안전 보건협의에서 의결한

A형 독감 (신종플루)감염시 최장7일간 유급휴가 부여

(지난 신종플루발병시 노사가 의결한 내용임)


위안을 사측에서 일방 취소 삭제공문을 게시하고

노동조합에 통보 한다면 노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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