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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쭈꾸미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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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프로젝트 6개월 계약하고 추가로 연장해서 6개월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5개월로 단축시켜서 총 11개월을 it 프리랜서로 일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인데 12개월 못 채운 상태라서 실업급여 받지 못할까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1개월 줄어들었는데..못 받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12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근무한 기간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적이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말 자체는 틀렸지만 별론으로 하고,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1개월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충족은 꼭 한 회사에서 충족할 필요도 없고 연속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서 남은 기간을 채운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