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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사슴90

풋풋한사슴90

프리랜서 실업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약 1년 4개월동안 고용보험을 들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바로 일을 하게 될줄 알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습니다. 1년동안 급어를 타지않은 채 공백이 후 다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1년 5개월정도 일할듯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에 있던 1년 4개월 일한것이 인정 된다고 하는데 더 나은 혜택이 있을까요?

1년 4개월동안 일한것보다 1년 5개뤍동안 일한게 수입이 적은데 최근 일한 1년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받죠?

지금 월급 및 유료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수익도 수입으로 인정되어 계산하면 될까요?


찾으려니까 한참을 찾았던게 기억나서 이렇게 전문가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의 소득은 상관이 없고 최종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합니다.